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2024-03-15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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