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20조(토지의 매입 등)한국환경공단법

법령 한국환경공단법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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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토지의 매입 등)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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