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모드 · 허용 IP 만 접속 가능 · admin 자동 로그인 중
한국환경공단법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한국환경공단법

법령 한국환경공단법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