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25조(수수료의 징수)한국환경공단법

법령 한국환경공단법

제25조(수수료의 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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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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