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수수료)제11장 보칙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보칙

제122조(수수료)

현행 (2026-11-03)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환경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22조(수수료) 2단 6 · 3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