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부담금의 용도)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21조(부담금의 용도)

현행 (2026-11-03)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환경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