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현행 (2026-11-01)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양환경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