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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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금 지급의 특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5조를 준용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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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금 지급의 특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5조를 준용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