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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해산사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거부
7. 제53조제4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021. 12.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