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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①자산관리회사는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산(위탁받은 자산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은 자산관리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관리회사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021. 12.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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