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조세의 감면)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31조(조세의 감면)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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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조세의 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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