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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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9.7.23>

1.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임대인 및 세대원의 정보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무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0.27>

1.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의 이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및 유동화자산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의 수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보증, 보증이행 또는 융자에 관한 사무(보증, 보증이행 또는 융자 업무의 수행에 따른 채권행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6.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인수에 관한 사무

7.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8.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2026. 10.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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