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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령 대통령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26-08-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35947호 조문 33 · 삭제 1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조 자금의 기금 예탁개정2026. 9. 15. 시행 예정
  2. 제22조 업무개정2026. 10. 27. 시행 예정
  3. 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6. 10. 27.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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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3.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예고
  4.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5.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6.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7.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8.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9. 제9조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10.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11. 제11조삭제
  12.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13.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14. 제14조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15.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16.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17.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18.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19.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20.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21.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22.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23. 제22조업무예고
  24. 제23조보증의 한도
  25. 제24조준비금의 적립
  26. 제25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27.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28.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29.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30.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예고
  31.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32.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3.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4. 제30조위원의 해촉
부칙 2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947호, 2025. 12. 30.>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주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후단 및 제1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716호, 2025. 8. 26.>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표 제6호나목1)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부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228호, 2025. 1. 21.>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05호, 2024. 9.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98호, 2024. 4. 9.>

이 영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30호, 2023. 9. 19.>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4호, 2023. 5. 16.>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3134호, 2022. 12. 27.>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9호, 2022. 2. 17.>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18호, 2021. 1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14호, 2021. 4. 6.>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카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제3호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40호, 2020. 12. 8.>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부칙 <제30893호, 2020. 8. 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760호, 2020. 6. 9.>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차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30>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683호, 2020. 5. 19.>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83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0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30004호, 2019. 7. 23.>

이 영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2호, 2019. 6. 25.>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록"을 "전자등록"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채권등록기관"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29709호, 2019.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91호, 2019. 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90호, 2018.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27호, 2018. 2. 9.>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571호, 2016. 11.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5호, 2016. 8. 11.>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7444호, 2016. 8. 11.>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1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6조"로,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0조제2항"을 "「주택법」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1>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6763호, 2015. 12. 28.>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회사"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제21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6708호, 2015. 12. 11.>

이 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여 운용 중인 보증은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보증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6조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⑦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⑧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 단서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법」 제62조제1항"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3조제4항제2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나목, 같은 항 제1호의9나목 및 같은 항 제1호의11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도시기금
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0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8>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3조제2항제4호 전단,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4조제4항제4호마목,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6호가목, 제15조, 제16조제2호,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1호,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주택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나)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3제2항제2호, 제98조의4제2항제2호 및 제99조의2제6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5제1항제1호, 제98조의6제3항제1호 및 제98조의7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9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132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나목ㆍ제15호나목 및 같은 항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제3호 중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69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장제1절(제83조부터 제89조까지), 제2절(제90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7조) 및 제5절(제106조 및 제107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21조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과 이 영 제116조제2항"을 "법 제87조제2항 및 이 영 제1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3제20호를 삭제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전단 중 "「주택법」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3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시행령」 또는 「주택법 시행령」의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 또는 「주택법 시행령」의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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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0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PDFHWP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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