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5.28, 2023.8.8, 2024.2.1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협의 후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과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