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22조(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제22조(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모델 개발 및 보급

2. 중견기업 후보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항

3.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

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7.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