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법령 유료도로법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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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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