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현행 (2026-11-01)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