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6장 보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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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9, 2005.1.29, 2008.2.29, 2011.12.30, 2012.7.24, 2013.2.15, 2013.3.23>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학교의 평가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3. 법 별표 1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

4.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 검정ㆍ수여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25.9.16>

1. 법 제60조의7에 따른 재산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3.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의 갱신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6.8.2, 2025.9.16>

1.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

3. 법 제60조의8제4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각하, 지원 결정의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

2025. 9.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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