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학교의 폐쇄)제6장 보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106조(학교의 폐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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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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