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제1장 총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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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대한 평가(이하 "시ㆍ도교육청평가"라 한다)는 지역별 교육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교육청과 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26.9.8>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생 수, 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1. 시ㆍ도 교육청 본청

2. 교육지원청

3. 그 밖의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

2026. 9. 1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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