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취학독려조치)제2장 의무교육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장 의무교육

제27조(취학독려조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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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