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5조(퇴거요청 등 조치 절차)제3절 학교민원 대응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3절 학교민원 대응

제65조(퇴거요청 등 조치 절차)

현행 (2026-11-02) 2026. 10.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중지 요청 없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6. 10. 29. 시행분 · 추가 107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65조 삭제 <2005.1.29>
제65조(퇴거요청 등 조치 절차)
① 학교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중지 요청 없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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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83@2026-10-29

제65조(퇴거요청 등 조치 절차)

① 학교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중지 요청 없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