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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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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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