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제5절 고등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5절 고등학교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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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①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ㆍ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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