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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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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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