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전형료)제5절 고등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5절 고등학교

제88조(전형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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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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