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절 학생12조 · 2028-06-1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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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2028-06-17 시행분 기준 1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⑧ 삭제 <2023.6.27>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결과 상담 권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상담을 권고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받지 않아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지체 없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료 권고

2. 전문가의 학교 내 방문 상담

3.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학습지원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 권고 및 치료 권고ㆍ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1조의6(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소속 기관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을 받은 학생에게 같은 정서ㆍ행동 문제로 같은 긴급지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은 해당 학생의 정서ㆍ행동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의 실시 내용 및 그 결과를 지원이 끝난 후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1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시책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책(이하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의 지원(이하 "보호자 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구역 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의8(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지원을 위한 사업 현황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3.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4.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5.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9(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1.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사무실 및 장비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를 갖출 것

3.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10(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사무실 및 장비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를 갖출 것

3.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의11(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① 법 제18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포함된 제도 등에 관한 안내 및 홍보

3.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 및 학교ㆍ교육행정기관과의 소통 지원

4. 학교 등이 수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업무 지원

5.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