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3(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제4절 군사교육소집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제4절 군사교육소집

제115조의3(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2024-03-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5. 1. 전까지) 2024. 5.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5조의3(예비역장교의 임용)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2년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2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5. 1. 시행 · 추가 46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15조의3(예비역장교의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①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4.4.23>
1. 2년18개월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2년18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예비역의 병 중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4. 5. 1. 전 · 법령일련번호 256971@2024-01-01

제115조의3(예비역장교의 임용)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2년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2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