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사망보상금)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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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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