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1조(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제3절 전환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제3절 전환복무

제41조(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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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의 추천인원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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