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제3절 전환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제3절 전환복무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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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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