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2024-02-01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2024. 5. 1. 전까지) 2024. 5.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조의4(정치적 행위)

① 법 제32조의3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4. 정당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2. 1. 시행분 · 추가 175어절 · 삭제 125어절

삭제추가
제65조의4(임무수행 태만 등의정치적 범위행위)
①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제32조의3의 "정당한정치적 사유행위는 없이다음 맡은각 임무를호의 수행하지어느 아니하거나하나에 지연하게해당하는 하는정치적 등목적을 대통령령으로가진 정하는것을 사유에말한다.
1.
해당하는정당의 경우"란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행위를 2016.11.29,하는 2019.7.2,것을 2021.6말한다.22>
1. 정당한 사유 없이시위운동을 일과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시작시간이에 후에참가하거나 출근한원조하는 경우행위
2. 허가정당의 없이기관지인 무단으로신문과 조퇴하거나간행물을 근무지를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탈한이와 경우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삭제<2021.6.22>
4.
특정 「초ㆍ중등교육법」정당을 지지 또는 「고등교육법」반대하거나 등에공직선거에서 따른특정 학교에서후보자를 수학하는지지 행위를또는 한반대하는 경우.의견을 다만,집회나 근무시간그 후에밖에 방송통신에여럿이 의한모인 수업이나장소에서 원격수업으로발표하거나 수학하는문서ㆍ도서ㆍ신문 행위를또는 한그 경우는밖의 제외한다.간행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54. 법정당의 제33조의2에표지로 따른사용되는 복무기본교육,기(旗)ㆍ완장ㆍ복식 직무교육등을 및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복무지도교육착용을 중권유 대리참석또는 하거나방해하는 무단으로행위
5.
지각ㆍ결석하는그 등밖에 교육을어떠한 태만이명목으로든 한금전이나 경우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5. 1. 시행 · 추가 129어절 · 삭제 17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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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4(정치적 행위)
① 법 제32조의3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복무기관 해당하는등의 정치적재지정에 목적을대한 가진이의신청 것을및 말한다.처리)
1.① 정당의사회복무요원은 조직,제65조의3제1항에 조직의따라 확장,제출한 그복무기관 밖에등 그재지정원서의 목적처리결과에 달성을이의가 위한있는 것
2.
경우에는 특정지방병무청장에게 정당을이의를 지지하거나신청할 반대하는수 것
3
있다.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경우에는 하는이의를 것을신청할 말한다수 없다. <개정 2024.4.23>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복무이탈로 참가하거나복무가 원조하는중단된 행위경우
2. 정당의법 기관지인제89조의2제1호 신문과또는 간행물을제89조의3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각 이와호의 같은어느 행위를하나에 원조하거나해당하여 방해하는고발된 행위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특정 정당을 지지소집해제 또는예정일까지 반대하거나남은 공직선거에서기간이 특정3개월 후보자를이하인 지지경우(자살ㆍ폭력 또는등의 반대하는사고발생이 의견을우려되는 집회나경우는 그제외한다)
②
밖에지방병무청장은 여럿이제1항에 모인따라 장소에서이의신청을 발표하거나접수한 문서ㆍ도서ㆍ신문경우 또는접수일부터 그30일 밖의이내에 간행물에복무기관 싣거나재지정 「정보통신망여부를 이용촉진결정하여 및그 정보보호결과를 등에신청인에게 관한통보해야 법률」한다. 제2조제1호에다만, 따른부득이한 정보통신망에사유가 게시하는있는 행위
4.
경우에는 정당의30일의 표지로범위에서 사용되는그 기(旗)ㆍ완장ㆍ복식처리기간을 등을연장할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수 착용을있다.
③
권유제1항 또는및 방해하는제2항에서 행위
5.
규정한 그사항 밖에외에 어떠한이의신청의 명목으로든절차 금전이나및 물질로방법에 특정관하여 정당을필요한 지지하거나사항은 반대하는국방부령으로 행위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 시행 ~ 2024. 5.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427@2024-02-01

제65조의4(정치적 행위)

① 법 제32조의3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4. 정당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