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2025-07-07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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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2026.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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