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19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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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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