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3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제5장 보칙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장 보칙

제3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현행 (2026-11-01) 2024. 2.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