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64조(간판 등)제7장 보칙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64조(간판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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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2026. 1. 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