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4조(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2026. 1. 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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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2026. 1. 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