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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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2.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2026. 1. 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