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71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71조(벌칙)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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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2018.9.18, 2025.1.7>

1. 분사기ㆍ전자충격기에 관하여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본문,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1의2.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자

5. 제4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제작하거나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8. 총포의 식별표지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삭제, 제거 또는 변경한 사람

2026. 1.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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