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이송처치료)제5장 재정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장 재정

제24조(이송처치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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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송처치료)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라 119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청장은 제외한다)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10.20>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7. 4.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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