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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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2011.8.4, 2026.10.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2027. 4.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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