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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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공공비축양곡 중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025. 8.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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