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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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7.3.21>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2.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8.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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