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제4장 양곡증권정리기금

법령 양곡관리법 제4장 양곡증권정리기금

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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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5. 8.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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