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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양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
2025. 8.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