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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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026. 8.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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