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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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 등 정부관리양곡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026. 8.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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