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3장 양곡의 유통관리3조 · 2026-08-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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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양곡관리법

제3장 양곡의 유통관리

2026-08-01 시행분 기준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ㆍ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3조 삭제 <2009.4.1>

제24조(업무대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ㆍ수입ㆍ매매ㆍ저장ㆍ출납ㆍ수송ㆍ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체결ㆍ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