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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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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024-06-18 시행분 기준 2023. 9. 14. 시행 · 일부개정 제01253호 조문 30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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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4. 제4조적용범위
  5.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6. 제6조현황기준 원칙
  7.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8.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문제 1
  9.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10.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11. 제11조감정평가방식
  12.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13.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14.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15.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16.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17.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18.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19.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20.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21.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22.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23.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24.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25.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26. 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27.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28.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29.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30.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253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100호, 2022. 1. 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356호, 2016. 8. 31.>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59호, 2015.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55호, 2014.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508호, 2012.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가치기준 원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뢰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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