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손해금)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42조(손해금)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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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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