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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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 합계액을 말한다)

2. 계정의 적립금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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